통역시험안내
명 칭 : 관광통역안내사
주 관 : 문화관광부
시 행 : 한국관광공사
응시자격 및 대상
- 응시자격 : 만 18세 이상의 남, 여로서 해외여행 결석사유가 없는 자(학력, 경력 제한 없음)
- 대상 : 외국어를 처음 하는 분
자격증 취득 후 부업 또는 전업을 원하는 분
사회진출을 원하는 주부, 학생
부업 또는 전업을 원하는 직장인
통역시험절차
1차시험 : 필기 | 과목 | 배점비율 |
국사 | 40% | |
관광자원해설 | 20% | |
관광학개론 | 20% | |
관광법규 (관광기본법, 관광진흥법, 관광진흥개발기금법,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의 관광관련법규) |
20 % | |
계 | 100 % | |
2차시험 | 면접시험 |
외국어시험의 대체 : 영어, 일어, 중국어 외국어시험의 경우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(만점 기준)
[영어] - TOEIC : 760점 이상 , TEPS : 677점 이상 , TOEFL(CBT) : 217점 이상
[일본어] - JPT : 740점 이상 , 日檢(NIKKEN) : 750점 이상
[중국어] - HSK : 5급
일부면제 사항
가.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
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면제
나.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·중등교육법에
의한 중·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
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
다.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사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
(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 한다)에
대하여 필기시험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
합격결정 :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,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
시험시기
- 매년 1회 이상(3월 ~ 6월경)
- 매년 1월 일간지에 시험일정 공고
전망 및 직종의 특성
- 연령 및 학력, 경력 제한이 없다.
- 외국인 상사, 호텔, 항공사, 방송국, 면세점, 무역회사, 학원강사, 통역프리랜서 등
취업분야가 대단히 넓다.
- 빈번한 외국여행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
접할 수 있다.
- 외국어를 통한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한다.